4대강 입찰담합 2차서도 적발..되풀이되는 이유는

지영호 기자 2014. 11. 17. 14: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반복되는 입찰담합 진단②]불복소송시 입찰 제한 2년 유예, 실질적 효과 미비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the300-반복되는 입찰담합 진단②]불복소송시 입찰 제한 2년 유예, 실질적 효과 미비]

공정위는 지난 4월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1개사에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뉴스1

#.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4대강 주변에 공원과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2차 턴키공사에 입찰담합 혐의로 7개 건설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조달청의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가처분신청을 낸 업체 198곳 중 88%인 175건이 받아들여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않았다.

입찰담합에 따른 제재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효과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다. 가처분신청을 통해 소송을 장기화시키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당장 피할 수 있어서다.

제재 기업들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건수는 2009년 17건에서 2011년 8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9월까지 57건이 접수됐다. 법원이 2009년 이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은 88%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기업의 최근 5년간 낙찰받은 금액은 3조3000억원이 넘는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한 사이 기업들은 최소 2년 이상 시장에서 영업행위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다보니 생긴 결과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러다보니 공공수주 공사에서 버젓이 입찰에 참여해 수주하는 사례도 생겼다.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J기업은 1년 전 LH에 입찰참가 제한을 받았지만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행복주택 건설사업 1호 시공사로 선정됐다.

입찰제한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기간을 축소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계약업체인 W계측의 서류 위변조 사실을 적발해 6개월 입찰제한 조치를 취한 뒤 담합사실을 또 적발해 2년의 추가제한기간이 발생했음에도 6개월을 줄여줬다.

◇국회, 입찰담합 처벌 '유명무실'=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입찰담합에 따른 처벌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은 "건설기업들이 법원의 집행정지를 이용해 입찰제한 규제를 피해가고 있어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소속 김영환 의원도 "그나마 기존 입찰 참가 제한 대상기업들은 노골적으로 제한을 풀어달라고 공정위와 심지어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무리한 실적쌓기가 낳은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우선 과징금과 입찰참여제한 징계를 내려놓고 사후관리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2011년 대우건설에 62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패소해 '없던 일'이 되기도 했다.

비단 건설기업 뿐만이 아니다. 2011년 공정위는 대한생명보험과의 소송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결정 패소로 486억원이 '공포탄'이 됐고, LG디스플레이 등 2개 업체에 내린 314억원의 과징금도 패소처리됐다.

국토위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건설관련 담합에 대한 논란이 많은 시점에서 사후 소송에 의해 혐의를 벗은 기업들로서 억울한 면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공정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부정당업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등장한 법이 이용섭 의원 등 127명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4대강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개정이 핵심이었지만 지난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대안반영돼 폐기됐다.

◇업계 "입찰제도 개선", 시민단체 "징벌적 과징금 부과"=지적은 있지만 대안 마련은 여의치 않다. 보다 효과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지만 방식을 두고 시각차가 존재한다. 업계에서는 입찰제도 개선 논의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입찰제도 대부분이 품질과 기술보다는 국가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 가격 중심의 낙찰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며 "투명성과 공개성 확보를 위해 획일적인 심의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예컨대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최저 수익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 유발되고, 적격심사제의 경우 변별력 부족과 예정가격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초래되며, 턴키 및 대안방식의 경우 과도한 설계비 부담으로 사전협의 유인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징벌적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적용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4일 토론회를 통해 "불법 관행이 척결되지 않는 이유는 법 위반으로 인한 이익이 처벌의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과징금 상한선을 매출액의 10%에서 20% 선으로 확대하거나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의 리니언시 제외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