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헌재 결정따른 조정대상 예상 선거구

2014. 10. 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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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인구기준(2014.9월말 현재)

※개별 선거구는 인구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하게 될 수 있고, 구체적인 획정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제 통합·분구되는 선거구의 수를 의미하지 않음.

예1) 서울 은평구(499,969명)의 경우 전체 인구수를 감안할 때 갑·을 선거구의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 가능.

예2) 서울 강서구(581,672명)의 경우 전체 인구수를 감안할 때 상한 인구수의 2배인 555,932명(277,966명*2개 선거구)을 초과해 선거구 신설 필요.

※중앙선관위 제공

(서울=연합뉴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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