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오히려 연3.5조 적자 증가"-새누리 내부 제기

김태은 기자 2014. 10.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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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재정절감 효과 검증 필요성 제기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the300]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재정절감 효과 검증 필요성 제기]

새누리당이 발의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해 일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재정 적자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같은 주장은 28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등도 재정 절감 효과를 보다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동조에 나섰다. 경실모는 한국연금학회와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때마다 자체적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개혁안의 실질적인 효과와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전날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재정절감 효과가 과장됐고 오히려 정부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결정적으로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올려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과소평가됐다는 주장이다. 김세연 의원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분석을 인용한 주장에 따르면 2014~2080년 공무원연금 정부 보전금이 연평균 14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새누리당 안으로 개혁하게 되면 연평균 12조9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정부 보전금이 연간 1조5000억원 줄어드는 효과다.

그러나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수준의 100%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도입되면 연간 5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즉 실제 재정부담은 오히려 3조5000억원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TF는 정부보전금에 퇴직수당 등을 합한 총 재정부담 절감 효과에 대해 2016~2027년 총 47조4000억원, 연평균 3조9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제기했다. 재정 효과를 추산한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명 연구위원은 "퇴직수당 비용이 2.56배(39%→100%) 늘어나는 식으로 단순 계산하면 안된다"며 "공무원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전체 평균을 적용하지만 민간기업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 기준 자체가 높아져 늘어나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커진다"고 지적했다.

재직기간이 길어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이른바 공무원연금 기득권자에 대한 개혁 강도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가 강조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사실상 2006년 이전 임용자에겐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윤 연구위원은 "연금지급율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낮춰야만 재정절감과 하후상박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지금 방식으론 현 정권과 차기 정권에서 재정 절감 효과가 커보이겠지만 이후에는 또다시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등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데에는 참여하되 새누리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법안 내용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재정적자가 정확하게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개정안을 내놓기 전에 우리 스스로 다질 부분이 많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aien@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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