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단통법 심의 '삼성 보호에 소비자 뒷전?'

정수영 2014. 10. 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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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런 가운데 국회가 단통법 제정과정에서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삼성 보호대책에 집중한 사실이 국회 속기록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소관부처 미래부는 장관이 직접 삼성측과 만나 요구사항을 청취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미방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단말기 유통에 관한 법률을 심의합니다.

단통법의 목적은 주로 휴대전화 이용자의 권익 보호지만, 국회는 왠일인지 삼성에 관한 논의에 집중했습니다.

제조업체가 지불하는 휴대전화 판매 장려금 액수를 '보고'하도록 한 조항이 쟁점이었습니다.

한 의원이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들의 영업비밀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신중히 봐야 한다"고 우려합니다.

다른 위원은 제조사별 장려금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자고 제안합니다.

누군가 장려금 액수를 공개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발언도 나옵니다.

이같은 발언들은 회의록 대로라면 하나같이 삼성전자가 정부에 요구하던 내용 그대롭니다.

관련 속기록 18쪽 가운데 삼성전자 영업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은 14쪽, 전체의 78%입니다.

반면 보조금 상한제 등 소비자 부담과 직결된 심의는 두 쪽뿐입니다.

단어 빈도수 분석 결과, 회의 내내 언급된 '삼성'은 모두 34번으로, 주요 단어 101 개 가운데 10위일 정돕니다.

더구나 소관 부처로 심사소위에 참여했던 미래부는 삼성측과 10차례 접촉해 요구사항을 들었고, 이 가운데 두번은 장관이 직접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단통법은 장려금을 알 수 없도록 수정돼 국회를 통과했고, 제조업체들은 가격 인하의 압박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일부 정부부처와 일부 의원들이 나랏일이라든지 국민의 이익보다는 일개 대기업의 이익에 더 충실하게..."

이에 대해 미방위 국회의원들은 '삼성전자의 영업보호'보다는 '국제경쟁력 유지와 약소 제조업체 보호'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정수영기자 (jeongsooyoung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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