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 '쥐 3분내 사망' 불산가스 소화기 전차에 배치

정충신기자 2014. 10.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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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가스 허용치 최대 1만2200배 배출

군이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에도 불구, 인체에 치명적인 불산(불화수소·HF)가스를 배출하는 소화약제(消火藥劑)가 담긴 소화기를 전방부대 전차 등에 전면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문화일보 7월 8일자 5면 참조)

문화일보가 22일 단독 입수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지상 전투장비 소화약제의 화재 시 독성 분석 평가 연구' 실험 보고서에 따르면 KICT는 지난해 말 '노벡(NOVEC-1230) 휴대용 소화기'의 밀폐공간 화재 진압 시 독성 실험을 벌인 결과 불산가스를 다량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휴대용 소화기에 들어가는 노벡 소화약제의 화재 진압 시 불산가스가 1154∼6138ppm이나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정 허용 기준치의 2200∼1만2200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노벡 소화약제는 또 모르모트 생존성 실험(9분 이상 생존 시 합격)에서 모두 1∼3분 내 실험용 쥐들이 죽는 것을 확인했다. KICT 측은 이에 따라 '밀폐공간 내 노벡 휴대용 소화제 사용 위험' 결론을 내리고 이를 학계에 보고했다.

하지만 군은 노벡 소화약제가 조속한 화재 진압에 효과적이며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전방부대 보급을 완료했다.

실험을 주관한 조남욱 KICT 수석연구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벡 소화약제를 승무원이 탑승한 전차 등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3M사가 개발한 노벡 소화약제의 실전 배치를 연구해온 미 육군은 자체 실험 결과를 근거로 승무원이 탑승한 밀폐 공간에서는 휴대용이든 자동 분사 소화기든 그 사용을 엄격 금지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22일 방산 비리와 관련, 납득할 만한 수준의 책임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군납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방위사업청이 더 큰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됐다는 얘기는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당장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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