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해외 폰? 미래부, 구매대행에 3000만원대 수수료

이하늘 기자 2014. 10. 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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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4 국감]장병완 "대기업 편드는 전파법 개정, 국민부담만 증가"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the300][2014 국감]장병완 "대기업 편드는 전파법 개정, 국민부담만 증가"]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전파법 개정안에 따라 휴대폰 등 전자기기 구매대행 업체들이 최대 수천만원대의 전파인증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들 업체를 통해 해외 저가형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부담 역시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2월 개정되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전파인증) 비용 자료를 공개하고, 스마트폰 구매대행에 3316만5000원의 비용이 청구된다고 13일 밝혔다.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전파인증비용이 가장 높은 스마트폰을 국내에 들여오려면 시험비용 3300만원에 수수료 16만5000원을 더해 총 3316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간 해외 구매와 가격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TV 역시 시험비용 150만원에 수수료 5만5000원이 소요돼 총 155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표=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전자제품에 대한 전파인증 의무를 면제해줬다. 전파인증 체계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미래부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8조 2의 10항)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그간 전파인증 부담이 없었던 구매대행 기업들은 전자기기 구매를 대행시 한 품목단 최대 3000만원 이상을 부담한다. 특히 구매대행 A사가 B 제품을 들어오면서 인증비용을 부담해도 C사가 같은 B 제품을 구매대행할때도 또 다시 인증비용이 든다.

다수의 기업이 같은 제품을 들여오는데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전파인증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 구매수수료가 높지 않고, 대행규모도 크지 않은 구매대행 기업들은 중복인증으로 인해 사실 상 서비스를 종료해야 할 위기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전파인증을 받지않은 해외 제품을 구매대행한 기업에 대한 단속 요청을 법원이 기각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무혐의 판결에도 미래부가 해외 구매대행제품을 전파인증 대상으로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장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장 의원은 "전파법 개정안은 결국 현재 국내서 영업중인 해외 수입업체와 국내제조사들만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지난 3월 정부가 해외 구매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지 1년도 안돼 미래부에서 구매대행에 족쇄를 채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래부에서 구매대행 상품에 최소 150만원 이상의 과도한 전파인증 비용을 부과하면 연간 1조원이 넘는 해외 구매시장이 위축되고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국민 부담 증가 및 시장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미래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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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iskra@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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