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사생활 관련 비방글' 40대 주부 집행유예
2014. 10. 1. 06:02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탁모(48·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탁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토론방에 박근혜 대통령이 고(故) 최태민 목사,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 '만만회'의 일원 정윤회씨와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은 대통령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며 "글 게재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 정도, 표현의 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의견개진이나 비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글은 그 한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hrseo@yna.co.kr
- ☞ '탁구 여제' 현정화 감독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
- ☞ 지능 낮은 여고생 성폭행한 버스기사 등 3명 구속
- ☞ "김정남 파리서 아주 편안해 보여"…아들 한솔 만나러 온 듯
- ☞ 경찰, 광주 일가족 3명 살해 용의자 추적
- ☞ 일본 온타케산 화산성미동 분화 첫날 수준으로 증가
▶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비계 삼겹살' 논란 식당 사장 사과…"모든 손님 200g 서비스" | 연합뉴스
- 민희진, 대표 단독 '뉴진스 계약 해지권' 요구…하이브 '거절'(종합) | 연합뉴스
- [현장in] 좌우로 펼쳐진 공사장…위험천만 등하굣길 수두룩 | 연합뉴스
- [사이테크+] "초파리에서 '인싸' 유전자 찾았다…사회관계망 구조 조절" | 연합뉴스
- 자율주행차 기술 中 유출 KAIST 교수 실형에도 징계 안해 | 연합뉴스
- 출근하는 30대 횡단보도서 치어 사망…굴삭기 기사 영장 기각 | 연합뉴스
- 3살 딸이 무서워한 '벽 뒤의 괴물'…알고보니 5만마리 벌떼 | 연합뉴스
- "스님도 3억 날렸다"…악랄한 '개그맨 사칭 투자리딩방' | 연합뉴스
- "확 죽여벌라" 끝없는 갈굼…지옥보다 끔찍했던 청년의 첫 직장 | 연합뉴스
- 엄마 택배 돕다 사고로 숨진 중학생…고장 신호기 고쳤더라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