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론'서 '특권폐기·해산 개헌론'까지..국회 비판론 '부글부글'

방승배기자 2014. 9.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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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 前국회의장 "탄압 막으려던 '특권' 비리 비호용으로 전락"

19대 국회가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도 '국회 무용론'이 불거져 나온다. 심지어는 '불체포특권 폐기' 및 '국회해산권'을 다루는 개헌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19대 총선 기간 대표적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제시했던 불체포특권 포기에도 불구하고 모두 223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반대표가 118표나 나왔다. 찬성표는 고작 73표에 그쳤다. 사실상 찬성 의원의 2배가 넘는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반대하거나 묵인한 것이다. 24명은 '고의성' 짙은 무효표를 던졌고, 소극적 반대로 해석되는 8표의 무효표가 나왔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범죄혐의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오늘이라도 수사기관에 당당히 나가야 하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이 후손들에게도 떳떳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은 국회 원내활동이나 국회에서 바른 말 하면서 탄압받지 않게 하기 위해 시작된 것인데 이제는 비리 의원을 감싸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방탄투표'를 하지 않으려면 현재 우리 국회의원의 자질을 감안할 때 자율투표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다수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고 투표를 했어야 했다"면서 "의원 개인에게 맡기니까 동정을 하고, 자기들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표결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행 헌법에서 사라진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기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4월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이 주어진다는 국회해산권까지 거론될 정도로 19대 국회의 집단적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국회해산권을 놓고 '5공복귀' '유신복귀' 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공론화해 국회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는 불체포특권 폐기가 힘들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 명예교수는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는 내려놓으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불체포특권 폐기는 개헌이 아니더라도 국회법 개정으로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의 동의 이후 체포가 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정해 우선 비리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가 가능토록 하고 사후에 국회 표결을 통해 검찰의 부당한 체포를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반면 국회에 맡겨 놔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신율(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국회에 맡겨 놓으면 그 특권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방승배·박세영 기자 bs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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