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수수한 법무부·검찰 공무원 3년 만에 4배 급증"

입력 2014. 8. 31. 11:51 수정 2014. 8. 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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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관 기자]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 적발된 법무부·검찰 공무원이 3년 사이에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31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법무부·검찰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 자료를 토대로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비위로 적발돼 징계부가금을 내게 된 이들이 지난 4년 동안 4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2010년 5명에서 2011년 7명, 2012년 8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던 징계부가금 대상자는 지난해 21명으로 급증했다. 3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역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징계부가금 총액은 8억 9,685만 원으로, 2010년 1,731만 원의 52배에 달했다.

정부는 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유용액수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2013년 서울남부지검 소속 최모 수사관의 경우 '짝퉁' 명품 제조회사 등을 적발하고 봐주는 수법으로 1억 7,83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최 수사관은 애초 수수금액의 4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받았다가 재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받고 부가금을 일부 감면받았지만 이마저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기호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금품·향응수수 건수와 금액이 매년 급증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보다 강력한 처벌과 조직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박종관 기자 pani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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