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목잡는 국회>'경제활성화法 감옥' = 국회

최준영기자 2014. 8. 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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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급 9개법 평균 334일·금융위설치법 783일 '계류'

정부가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해온 30개 민생안정·경제활성화 관련 중점 법안의 국회 평균 계류기간이 약 32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제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정부가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30개 민생안정·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계류기간을 문화일보가 조사한 결과, 이날까지 총 일수가 9751일로 집계돼 평균으로 따지면 325.033일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가장 시급하다고 일일이 사례를 들어 설명한 9개 법안의 경우엔 평균 계류기간이 334.6일로 조사됐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스포츠 선수는 운동장에서, 기업은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본분을 지키고 있는데 요즘 국회 모습은 과연 본분에 맞는지 되묻고 싶다"며 "특히 치열한 경제전쟁의 시대에 경제와 기업은 한시도 멈출 수가 없는데, 정치권은 툭하면 멈추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처리가 미뤄질수록 서비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도 어렵게 할 것이란 지적까지 나오지만 지난 2012년 7월 20일 정부에 의해 발의된 이후 769일이나 계류 중이었다. 이 때문에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사실상 멈춰 있으며, 최근 정부가 천명한 서비스산업 육성 계획도 '공염불'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꼭 처리가 필요한 법안으로 꼽히는 관광진흥법(2012년 10월 9일 발의)과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년 7월 16일 발의) 등도 각각 688일, 408일이나 낮잠을 자고 있어 자칫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경제계 안팎의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 계류기간이 가장 긴 것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설치법(783일)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짧은 법안은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3년간 비과세를 명시한 소득세법 등으로 그나마도 42일이었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경제활성화 혈관이 잘 흐르다 국회만 가면 탁 막히다 보니 재계에선 국회를 '경제정책의 무덤'이라고 부른다"며 "정치권이 제발 국민과 경제를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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