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사업단, 300억대 위약금 면제..건설사 봐줬나

유미혜 2014. 8. 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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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어촌공사 영산강 사업단이 4대강 사업의 일부인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 사업을 하면서, 건설업체가 내야 할 300억 원대에 이르는 일종의 위약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사업단과 건설업체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영산강사업단을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감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내야 할 지체보상금 308억 원이 부당하게 면제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지체보상금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늦어질 경우 업체 쪽에서 내야 하는 일종의 위약금입니다.

업체 잘못으로 영산강 하굿둑 공사가 지연돼 준공 기한을 맞추지 못했는데도, 사실상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겁니다.

[백정현/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 공사가 완료 안 됐는데 공사 감독과 준공 검사자는 완료된 것처럼 사업단에 보고하고 사업단에선 이를 그대로 승인해 준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와의 유착에 의한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관계자 12명에 대한 징계 등과 함께 지체 보상금을 다시 부과하라고 농어촌공사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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