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사업단, 300억대 위약금 면제..건설사 봐줬나
유미혜 2014. 8. 6. 22:29
[앵커]
농어촌공사 영산강 사업단이 4대강 사업의 일부인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 사업을 하면서, 건설업체가 내야 할 300억 원대에 이르는 일종의 위약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사업단과 건설업체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영산강사업단을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감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내야 할 지체보상금 308억 원이 부당하게 면제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지체보상금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늦어질 경우 업체 쪽에서 내야 하는 일종의 위약금입니다.
업체 잘못으로 영산강 하굿둑 공사가 지연돼 준공 기한을 맞추지 못했는데도, 사실상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겁니다.
[백정현/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 공사가 완료 안 됐는데 공사 감독과 준공 검사자는 완료된 것처럼 사업단에 보고하고 사업단에선 이를 그대로 승인해 준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와의 유착에 의한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관계자 12명에 대한 징계 등과 함께 지체 보상금을 다시 부과하라고 농어촌공사에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대강 보] 태풍·홍수 뒤엔 이상..바닥보호공 내려앉아
- [4대강 보] 부실 의혹 "정부의 공기 단축 요구 탓에.."
- [단독] 보강 공사한 뒤에도..4대강 보 구조물 유실
- [단독] 4대강 수중보, 촬영 영상보니..가라앉고 쓸려가고
-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 임성근 '수색 지시 정황' 녹취 입수
- "21대 국회 종료 전 반드시 통과"…'채상병 특검법' 총공세
- 구내식당 앞 긴 줄…'고공행진' 물가에 "외식비 줄이자" 안간힘
- 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 당일 두 차례나 '사퇴 의사' 밝혔었다
- 의대 교수 '사직·진료 중단' 임박…정부는 "증원 유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