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 위해 현장조사 거부 MBC "소가 하품할 일"

2014. 8. 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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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현장조사 거부 신경전 계속…최민희 의원 논평 통해 비난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유족 조급증이 잠수사 죽음을 불렀다는 MBC 보도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야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MBC가 거부하면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김현미 국정조사 특위 간사와 김광진, 최민희, 부좌현 의원은 현장조사를 위해 MBC를 방문한 바 있다.

심재철 국조특위 위원장이 허락한 현장조사 결제 문서를 들고 왔지만 MBC는 "내부에서 결제한 문서일 뿐 공문서가 아니다"고 맞서면서 현장조사는 끝내 무산됐다.

MBC는 1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이러한 행위는 언론사인 MBC를 정치적 쟁점과 공방의 현장으로 끌어들여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언론 보도에 대해 취재와 편집 과정, 내부의 논의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 요구는 향후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는 사후 검열의 결과를 낳게 된다. 방송 편성 논의 전반에 대한 조사 또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같은 절차로 국정원과 청와대 경호실 등 정부 부처 기관을 찾아갔는데도 MBC만 유일하게 거부한 초유의 일이 터졌다는 입장이다.

또한 MBC가 언론의 자유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언론의 보도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고려했을 때 보도 경위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MBC는 국정조사 특위에서 거짓 자료 제출 논란을 일으켰고 증인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 세월호 국조 현장조사를 정치공세로 매도하는 MBC > 라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국조특위는 이 문서로 오하마나호를 비롯해 진도VTS, 목포해경,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군3함대, 광주고검, 국과수 등 현장조사를 실시해왔다"며 "하지만 MBC는 해당 문서에 대해 '내부 문서'일 뿐이라며 끝내 출입을 막았다. 사법기관과 군기관조차도 국조특위의 현장조사에 협조했고, 국정조사 조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관도 현장조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오직 MBC만 현장조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한 "사흘 전에는 검증실시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MBC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조특위 여야간사는 여야가 따로따로 필요한 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실시된 현장조사는 이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MBC현장조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새누리당 소속의 심재철 위원장조차 결제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지난 1일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MBC의 현장조사 거부에 항의하며 30분간 연좌농성을 했다. 사진=조수경 기자

현장조사와 MBC가 말하는 검증은 성격이 다른 사안이고 국조특위 행정실장도 이전 현장조사와 MBC의 현장조사 절차가 동일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는데도 MBC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관이 된 것처럼 무소불위의 모습을 보이는 MBC가 독립성 훼손'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하품할 일"이라며 "'단원고 전원구조' 오보로 보도참사를 선도한 MBC가 지금처럼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극단적 편파·왜곡방송은 물론 국회 국정조사마저 계속 거부한다면 MBC 몰락의 끝이 어디일지 가늠하기조차 힘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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