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차장 "권은희, 불법 아니라고 본다"

강세훈 2014. 7. 21. 16: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사무차장은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권은희 후보를 둘러싼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사무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권 후보의 경우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사무차장은 "공직선거법에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의 경우에도 자산 다합쳐보면 550억원이 될 것이라고 돼 있더라도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는 게 불법은 아니죠"라는 최 의원의 질문에 "네 그렇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