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차장 "권은희, 불법 아니라고 본다"
강세훈 2014. 7. 21. 16:23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사무차장은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권은희 후보를 둘러싼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사무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권 후보의 경우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사무차장은 "공직선거법에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의 경우에도 자산 다합쳐보면 550억원이 될 것이라고 돼 있더라도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는 게 불법은 아니죠"라는 최 의원의 질문에 "네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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