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행방 靑책임 밝히려면 특별법 수사권·기소권 필수"

2014. 7. 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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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결사반대 왜?…조사대상에 '청와대' 명시 "청와대 진실이 두려운 것"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세월호 가족들이 입법청원한 세월호 특별법안에 조사위원의 수사권과 공소권이 포함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조사의 칼끝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 인사들을 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안 마련을 위해 여야가 벌이던 협상은 17일 오후 결렬돼 다시 7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해 민변 등 사회단체가 내놓은 단일 입법청원안인 '세월호 특별법'(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참사의 재발방지와 진실규명을 위해 조사 대상과 조사권한을 확대했다. 조사대상에는 총리실 뿐 아니라 청와대가 포함돼 있고, 권한엔 수사권과 공소권을 갖도록 했다.

이 법안은 조사대상에 대해 △4·16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선사, 선원, 감독기관 등과의 유착비리, 범죄 등에 대한 진실 규명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소방방재청, 전라남도 도청, 진도군청, 경기도교육청,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4·16 참사와 관련한 사고원인, 구조 및 수습, 수사과정에서의 부실 및 비리, 범죄 등 일체의 관련 의혹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4·16 참사에 대한 국가, 사회(언론 포함)의 재난 보도시스템 및 행태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과제도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법안이 설치하도록 규정한 4·16참사 특별위원회 내의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의 권한은 이 법이 정하는 조사 대상에 한해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갖는다(24조 1항)고 돼 있다. 해당 상임위원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24조 4~6항)한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임명한 이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공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사법체의 근간이 흔들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든다"며 "또한 검찰수사가 미진하거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고 판단할 때는 상설특검이 활동하도록 여야 합의로, 법의 의결로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사위원회라는 민간기구에 국가권력행사인 수사권을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연합뉴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박종운 변호사는 17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공소권, 청문회에 반대한다면서도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진상규명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수사권과 공소권 필요성에 대해 박 변호사는 과거 각종 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을 경우 힘있는 사람이나 권력기관에서 조사에 아무런 협조를 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국정조사에서도 청와대의 경우 2~5% 밖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지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일 청와대의 황당한 대처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는커녕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을 펴는 등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면책하는데 급급했다. 청와대는 YTN을 통해 최초로 세월호 참사를 확인했으며 그 시각 NSC 실무조정회의중이었는데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대면보고도 받지 못해 7시간여 동안 제대로 된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당시 박 대통령의 행방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증언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언행과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특별법을 통해 조사의 방향이 박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종운 변호사는 "조사과정에서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으면 청와대까지 가기도 전에 훨씬 전단계부터 조사자체가 안된다"며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는 진상조사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소속 부좌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성역없는 조사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한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수사권 기소권이 없으면 청와대와 같은 특정기관에 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겠냐"면서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 내심은 확인할 수 없으나 그것(수사의 방향이 박 대통령에 향하는 것)까지 걱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새누리당에 대해 이날 소속 의원 일동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두려운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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