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여객선 중 해양사고 국정원 보고는 세월호가 유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내 1000t급 이상 여객선 가운데 해양사고 발생시 국가정보원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여객선은 '세월호'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국정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0일 해양경찰청을 통해 받은 '국내 1000t급 이상 내항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 1000t급 이상 운행되는 여객선은 모두 9개 노선 17척이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씨월드고속훼리(주)의 '씨스타크루즈'는 해양사고 발생시 국정원에 보고하는 운항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두 번째로 큰 세월호는 운항관리규정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 따르면 인천과 제주지부 '국정원'에 가장 먼저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의문을 낳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정 의원에게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작성, 관할 해양경찰서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국정원은 작성·승인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다만 국정원 인천과 제주 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것은 국정원이 대테러 주무기관이어서 선박 테러·피랍사건에 대비하여 포함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 측은 "이와 같은 답변은 다른 선박들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정의원은 '국정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과 국가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 등 보안사고에 대하여 전말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정원은 '전말조사' 실시여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사고가 난지 두 달 반이 지났는데도 대형 참사를 일으킨 괴물 세월호의 유일한 국정원의 보고체계에 대해 정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정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조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초동 국정원 정보체계의 무능에 이어 후속 조치도 무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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