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희정 여가부 장관 후보, 부친이 총장 지낸 대학 위해 특혜 입법 의혹

2014. 6. 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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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달 '의무기록사' 법률 개정안 내

사이버대 졸업생도 응시 가능케 해

부산디지털 대학교만 혜택 받아

관련 단체, 감사 청구·입법 철회 운동

김희정(43)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부친이 총장을 지낸 사이버대학교를 위한 '특혜 입법'을 했다는 주장이 관련 단체로부터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일방적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해당 단체는 '입법 철회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4일 사이버대학 졸업생에게도 의무기록사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무기록사는 의사·간호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을 검토·분류·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대형 종합병원 등은 의무 채용해야 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기관에도 취업문이 열려 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낸 개정안은 여기에 '4년제 원격대학'을 포함시켰다. 공교롭게도 김 후보자의 아버지가 2002~2006년 총장을 지낸 부산디지털대가 개정안에 따라 유일한 혜택을 받게 됐다. 그는 이 대학 설립자가 세운 또다른 대학에서도 20년 넘게 교수·학장 등으로 근무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2년 7월 국내 사이버대학 중 최초로 부산디지털대를 의무기록사 시험 응시가능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 학교 보건행정학과 입학생은 2012년 26명에서 지난해 130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신입생 130여명이 들어왔다. 국내 사이버대학 가운데 의무기록사 교육 과정을 개설한 학교는 부산디지털대가 유일하다.

이에 대한의무기록협회는 복지부를 상대로 부산디지털대의 응시 자격 인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며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부산디지털대 졸업생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복지부의 인정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김 후보자의 개정안은 그 뒤 넉달 만에 나왔다. 그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분류 체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07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사이버대학(원격대학)도 일반 대학 등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에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단체 쪽은 "일반 대학과 학점 인정 기준 등이 다른 원격대학을 포함시킨 것은 면허제도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사학재단의 등록금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박명화 대한의무기록협회 사무총장은 19일 "해마다 112개 대학의 관련 학과에 7000여명의 신입생이 입학하고 취업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응시 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부친이 총장으로 있던 대학교가 김 후보자의 개정안으로 수혜자가 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한 특혜 입법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협회는 16일 감사원에 복지부 감사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부친의 총장 재직은 오래전 일이며, 이를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냈다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 형평성 면에서도 사이버대학 학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부산디지털대 보건행정학과 권세훈 교수는 "김 후보자가 전 총장의 딸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협회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송호균 기자 ukno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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