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양파껍질' 의혹에 교육계 "수장 자격 없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과거 논문을 둘러싼 부적절한 처신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17일에는 제자 논문을 본인 명의로 학술지에 발표하고 학술연구비까지 받아 챙겼다는 사실이 새롭게 불거졌다.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 수장의 '검은 윤리'가 양파껍질처럼 벗겨지며 청와대의 구멍난 인사검증 시스템도 함께 도마에 오르고 있다.
■ 제자 논문으로 1000만원 받아
김 내정자는 제자 논문 2편을 교내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술연구비를 500만원씩 받았다. 제자 논문으로 돈까지 챙긴 것이다.
이미 완성된 논문으로 학술연구비를 받았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김 내정자는 제자 최모씨의 2010년 2월 박사학위 논문 <전문직적 특성의 교원 교수체계 반영에 대한 초·중등 교원의 인식 연구>를 약 3년 뒤인 2012년 12월 교내 학술지 '교육과학연구'에 싣고 연구비를 받았다. 한국교원대의 한 교수는 "학술연구비는 사전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받는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가 지원금을 원저자인 제자에게 나눠줬는지도 의문이다. 한 국립대 교수는 "제자 논문을 요약해서, 그것도 이미 완성된 논문으로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 연구성과 부풀리기 의혹도
경향신문과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실이 공동조사한 결과 김 내정자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에 등재한 자신의 논문이 사실은 공동 저자 연구물인데도 이를 빼고 '단독 저자'로 올렸다. 이런 내용이 확인된 논문만 현재까지 5개에 달한다.
KRI는 대학 및 기관 연구자들의 연구업적 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해 국가가 구축한 연구업적 관리 시스템으로 대학정보 공시와 연동돼 교수 평가 자료로도 활용된다.
1998년 6월 한국교원대 '교수논총'에 게재된 <대안교육운동 탐색에 관한 연구>의 경우 김 내정자와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던 김모씨가 공동 저자인데도 김 내정자는 KRI에 단독 저자로 등재했다. 2012년 6월 학술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에 실린 <핀란드 교원양성과정의 특징과 시사점> 논문도 실제 논문의 책임 저자와 참여 저자를 모두 빼놓고 김 내정자 단독 저작물로 등재했다. 김 내정자는 이 논문을 대학정보 공시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도 올려놓았다.
2003년 교육부 연구용역으로 완성된 <수업실기능력 인증제 도입 연구> 논문은 공동 연구원 4명이 있었지만 역시 단독 저자로 기재돼 있다.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자신의 연구성과인 양 학술지에 게재한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 논문도 단독 저작물로 올렸다.
김 내정자는 "그랬을 리가 없고, 만약 그렇게 등재됐다면 실수였을 것"이라며 "정보시스템에 학생은 입력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KRI에는 대학원생도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거짓 해명 비판까지 더해지고 있다.
유 의원은 "김 내정자가 고의적으로 연구성과를 가로챘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장관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 "교육 수장 자격 없어"
교육단체와 학계에서는 "교육 수장의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내용이나 적절성 여부 등이 명백히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은 "교육부 장관은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데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것은 지도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선·심혜리·김지원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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