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중한 한 표, 무효표 되지 않으려면?

김주연 2014. 6. 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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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무효표'

4일 오전 6시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됐다.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자리인만큼 올바른 기표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무효표로 처리되는 기표는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완전히 찢어져 정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을 때다.

또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누구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것,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기표한 후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등이다.

반면 기표를 하고 종이를 접었는데 맞은 편 부분에 묻으면서 다른 후보란에 표시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표로 처리된다.

또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아도 유효표로 인정되고 다른 후보자란이 인주로 더럽혀진 것이나 후보자란 외에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된 것, 구분선 상에 있지만 누구에게 기표했는지 명확한 것은 유효표로 처리된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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