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켜주세요' 불법 현수막..경기선관위 조사
2014. 6. 1. 14:52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세요'라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이 도내에 게시돼 철거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관계자는 "붉은 바탕에 흰색 글씨의 현수막이 도내에 내걸려 44개 시·군·구 선관위에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지시했다"며 "아직 정확한 수량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은 논평을 내 "밤을 틈 타 수원 20여 곳을 비롯한 경기도 전역에 동별로 1개 이상씩 내걸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심각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해당 현수막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게시자가 누군지 알 수 없고 새누리당과 관계없다"고 말했다.
도선관위는 현수막 철거와 함께 게시자 신원 파악 등 조사에 들어갔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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