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이름 달고 투표장에?.. 선거법 위반 논란

2014. 5. 3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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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신문웅 기자]

새누리당 정진석 충남지사 후보가 천안시에서 사전 투표를 하고 있다.

ⓒ 정진석 후보 선거사무소

새누리당 정진석 충남지사 후보와 같은 당 이완섭 서산시장 후보가 소속 당과 이름, 기호가 적힌 옷을 입고 투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충남지사 후보는 30일 오전 본인의 사전 투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언론과 SNS에 공개했다. 이 사진에는 소속 당과 이름, 기호가 적힌 옷을 입고 투표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완섭 새누리당 서산시장 후보도 소속 당과 이름, 기호가 적힌 옷을 입고 투표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날 정 후보는 천안시 서북구 쌍용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후보는 서산시 석남동사무소 사전투표소에서 각각 부인과 함께 투표했다

소속 정당 옷 입고 투표... 선거법 위반 논란

공직선거법(166조 3항)에는 선거일에 투표장 100m 이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조한기 새정치연합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로 같은 당 한기남 서산 시장후보 캠프와 협의 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가 각각 다른 법 해석을 내놓고 있어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기호와 이름이 적힌 운동복을 입고 투표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충남도 선관위와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각 투표소에 선거운동원들이 피켓이나 어깨띠 등 선거 소품을 들고 투표소에 오는 것은 제지시키도록 했다"며 "하지만 선거 운동용 옷까지 벗으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고심 끝에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법령팀에서 너무 제한하는 것보다는 폭 넓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이 나서 시·군 선관위에 이런 지침을 하달했다"며 "충남도 내 모든 후보들에게 일률적인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희정 새정치연합 충남지사 후보 등 많은 후보들은 선거운동복을 입고 투표하는 것을 불법으로 알고 평상복 차림으로 투표장을 찾았다.

천안에 사는 이아무개씨(54)씨는 "투표소 인근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표지 착용을 할 수 없게 한 법 취지는 특정 표지가 유권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소속 당과 이름, 기호가 적힌 옷을 입고 투표하도록 허용한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잠깐 선거운동용 점퍼를 벗고 투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며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복을 입고 사람이 많은 시간을 골라 투표하는 진풍경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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