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련사건 김근태 전 의원 재심서 무죄

2014. 5. 29. 11: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민청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이 2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986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이 지난 1988년 6월 김천교도소에서 출소,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4.5.29 < < 연합뉴스 DB > >

photo@yna.co.kr

로버트 드니로 "아버지는 게이였다" 쿠웨이트 법원 '동료 살인' 한국인 근로자에 사형선고 청와대 게시판에 '대통령 퇴진' 교사 실명 글 또 올라 기혼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TV프로그램은 드라마 엘리베이터서 여중생 어깨 만져 '벌금 300만원'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