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영란법' 5월 국회서 처리 불발..후반기 계속논의(상보)

박소현 2014. 5. 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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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5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논의한 결과 내달 새롭게 재편되는 후반기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김용태 법안소위원장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무위 소위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범위를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예고안을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제정법인 김영란법의 한계상 이를 후반기 정무위에서 계속논의키로 한 것이다.

특히 소위는 김영란법의 일부 항목이 국민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청원권, 민원제기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영란법이 가족에게도 적용돼 이는 헌법이 천명한 연좌제 금지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김영란법은 제정법이라 합의된 사항(적용대상 범위 확대와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 형사처벌)만 처리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면서 "이에 후반기 법안심사소위에 우리 의견을 반영토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내달 새롭게 꾸리는 후반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후반기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이 교체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심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심사를 하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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