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4500원? 결국 2500원 '도루묵 담뱃값'

이상배 기자 2014. 5. 26. 06: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디자인=이승현

5000원? 4500원? 결국 그대로 2500원.

박근혜정부 들어 이뤄진 담뱃값 인상 논의를 쉽게 요약하면 이렇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1갑당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해초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다.

2005년 이후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았음을 고려해 물가수준에 맞춰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였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처음에는 담뱃값 인상에 찬성했다. 진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면 답변을 통해 "높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고 그림 등 비가격 규제 뿐 아니라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담배 가격은 최하위권이고, 흡연율은 최상위권이다.

여당에서도 '지원 사격'이 나왔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월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진 전 장관이 돌연 입장을 바꿨다. 담배 농가와 애연가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다 서민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결국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뒤 끝내 "연내 담뱃값 인상은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 부처 간 협의 문제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담배값이 오를 경우 다른 분야로 인플레이션이 전이돼 서민 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2005년 이후 9년간 동결됐던 담뱃값에 대한 인상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 흡연율 저하 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대책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거나 발의될 예정이다.

지난해초 한차례 무산된 담뱃값 인상이 이번에는 담배 농가와 흡연가들의 반발, 물가 부담론 등의 저항 등을 뚫을지 주목된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조만간 담배소비세를 인상해 담배 1갑(20개비) 가격을 500원 일시에 인상하고, 이후에도 물가에 연동해 담배 가격이 오르도록 담배소비세를 매년 자동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일반 담배 1갑에는 641원의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담배소비세에는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따라 붙는다.

개정안이 담뱃값을 일시에 500원 올린 이후에도 물가에 연동해 인상되도록 한 것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 소비억제 효과가 일시에 그치는 부작용을 고려한 것이다. 담뱃값을 물가 수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해 가격에 민감한 청소년 등이 신규 흡연자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취지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의 담배소비세 인상 법안들은 담배 소비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담배소비세수 증가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했지만, 이는 사실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오직 국민건강 증진만을 위해 장기적으로 담배 소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다만 담뱃값에 대한 물가연동제 도입이 다른 상품들의 물가 인상으로도 이어질 것을 우려해 법안 취지 설명문에 "담배가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재화임을 고려해 '죄악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담배소비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것" 등의 문구를 삽입할 계획이다.

한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3월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각각 82%, 224% 인상해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안행위에 상정돼 논의됐지만 담배 농가와 흡연가들의 반발, 서민 물가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법안 심사가 중단됐다.

최근에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담배 과세항목에 소방안전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요 화재원인물질인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소방안전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법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의원이 낸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담뱃값 인상 법안은 아니다. 기존 담배소비세 가운데 15%만 소방안전세로 떼어내는 것이 법안 내용이다. 그러나 이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방안전세가 담배소비세와 별도로 신설돼 실제 담배값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기재위 소속 한 의원실의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500원 정도 인상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공감대가 국회에서나 사회적으로나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이 지난해 회원 7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2.2%인 670명이 담배값을 지금보다 500원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담배에 소방안전세?…외국도 "흡연자가 화재 책임"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mt.co.kr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