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간첩 조작 다신 없어야"

2014. 4. 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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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우성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각각 인정했다. 유우성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의 핵심 증인인 유우성 씨의 여동생 가려(27) 씨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우성 씨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우성 씨 여동생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는 그가 스스로 화교라고 자백한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해제됐어야 한다"며 "국정원장이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우성 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 측에 넘기는 한편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받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 "더 이상 간첩 조작은 없어야 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길 않았으면 한다"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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