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사옥 때려 부수던 백골단 눈에 선해"

2014. 3. 2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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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논란..눈물겨워"

[CBS 시사자키 제작진]

- 북한방문 전 의원 기사, 압수수색해

- 백골단까지 동원해 취재수첩 가져가

- 6번 사전구속영장, 불기소 무혐의

- 언론자유 모르는 방통위원장 ? 안타까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27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재걸 (전 한겨레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자료사진)

◇ 정관용 > 판사 출신으로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지명된 최성준 후보. 그런데 한국 언론사의 심각한 언론자유침해 사례로 꼽히는 1989년 한겨레신문 압수수색 당시 그 영장을 발부한 판사였던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릴 국회인사청문회에서도 이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사건의 핵심에 있었던 윤재걸 전 한겨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윤재걸 > 안녕하십니까? 윤재걸입니다.

◇ 정관용 > 그때 왜 압수수색까지 했어요? 그 계기가 뭐였죠?

◆ 윤재걸 > 계기가 서경원 의원으로부터 제가 들었던 취재수첩 그리고 서 의원한테 받았던 북한방문 사진 그리고 일부 자료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취재를 목적으로 하는 데 쓰라는 취재원과 기자의 암묵적 약속이 있었던 자료들입니다.

◇ 정관용 > 서경원 전 의원이 그때 북한을 방문하고 왔었죠, 왜.

◆ 윤재걸 > 네.

◇ 정관용 > 그런데 우리 윤 기자께서 그 당시에 취재를 하셨군요?

◆ 윤재걸 > 네.

◇ 정관용 > 그래서요?

◆ 윤재걸 > 그래서 그 취재한 내용을 나름대로 기사를 바로 작성해서, 6건의 기사를 써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올렸죠. 정치부장, 부국장, 편집국장으로. 그러나 그 기사가 본인의 취재원에 약간의 시간을 달라는 이유가 붙여져서 이유가 전달돼서 기사화되지 못했습니다. 기사화되지 못해서 약간의 차질이 있었는데 기자는 기사로써 말한다, 판사는 판결로써 말하고 성직자는 강론으로써 말할 뿐이다. 기자가 정보인이 불고지죄 부분이나 불법적 사항을 밀고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취재원을 보호해야 되는 게 기자의 사명이지 취재원을 취재 목적으로 기사를 쓰는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확신이 바로 기자 전체 언론인을 지배하는 수칙이었습니다.

◇ 정관용 > 그러니까 서경원 전 의원 취재한 것이 결국 기사화되지는 못했는데 서경원 전 의원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됐고 그 관련 자료를 내놔라 이렇게 했고 못 내놓겠다,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 윤재걸 > 그렇죠. 취재목적으로 한 기자의 자료는 내놓을 수 없다. 이랬습니다.

◇ 정관용 > 못 내놓겠다 했더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한 것이고 그때 무슨 죄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죠? 뭘 찾겠다는 거였고요?

◆ 윤재걸 > 윤재걸 기자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의 증빙자료로써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한겨레신문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다 취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죠.

◇ 정관용 > 그래서 그때 한겨레신문 직원들이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 막 농성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압수수색이 실제 이루어졌죠?

◆ 윤재걸 > 800명 가까운 백골단을 앞세워서 국가정보원이, 안기부가 앞장서서 했습니다마는 800명 가까이 해머를 들고 양평동 사옥을 힘으로 때려 부수던 시절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지금 4반세기가 지났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직도 이런 현실에 막혀 있다는 게 참 눈물겹습니다.

◇ 정관용 > 그래서 백골단까지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그때 취재수첩 등등 다 빼앗기셨어요?

◆ 윤재걸 > 네, 다 뺏어갔습니다.

◇ 정관용 > 그다음에 결국 그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윤재걸 기자 그때 재판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 윤재걸 > 저는 6번의 사전구속영장이 내려졌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자가 기사를 썼다는 것이 나중에 뒤늦게 확인이 됐고 여섯 꼭지의 기사를 썼는데 다 확인이 됐고 그래서 저를 걸 이유가 더 이상 없고 그때 당시 여당에서도 허주 김윤환 의원이나 이종찬 원내총무나 이건 있을 수 없다,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묶은 것이다. 이 사이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한국의 언론 자유의 수준에 대해서 항의를 해서 결국은 기소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 정관용 > 기소도 안 됐어요?

◆ 윤재걸 > 기소도 안 됐습니다. 여섯 차례의 사전구속영장을 띄웠으나 불기소처분으로 결국 무혐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 정관용 > 아니 800명씩 동원해서 증거까지 가져갔는데도 기소를 안 했다고요, 검찰이?

◆ 윤재걸 > 그렇게 해서 저희 한겨레신문과 김대중 그때 당시 총재와 연계를 시도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모으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자 어떤 불능에 가까웠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 1989년, 노태우 정부 때죠, 그렇죠?

◆ 윤재걸 >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7월 12일입니다.

◇ 정관용 > 그때 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됐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재걸 > 맞습니다마는 25년 전의 한국 사회가 아직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 현장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언론 자유는, 취재원 보호는 언론자유의 초석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바로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이런 함수관계와 삼단적인 인식을 제대로 못한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한국 사회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한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재걸 > 네,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 윤재걸 전 한겨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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