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성행위 처벌' 군형법 조항 폐지 추진

박대로 2014. 3. 2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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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동성간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근거로 활용돼온 군형법 제92조6항을 폐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야당의원 10명이 최근 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인, 군무원,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인 군인 등을 상대로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96조의6 추행죄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 군형법은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성행위 일반은 처벌하지 않고 있는 반면 제92조의6 추행죄를 통해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간 성행위만은 처벌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군대 내 이성간 성행위로 성군기를 훼손할 경우에는 징계를 통해 규율하는 데 그치는 반면 동성 간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헌법상 평등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인주의적·성개방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성에 관한 우리 국민의 법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동성간의 성적 행위가 비정상적이며 사회의 성도덕을 심하게 침해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에서도 점차 벗어나고 있다"며 "성적 지향성이 다름을 이유로 고용 등에 있어서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침해행위로 인정되기까지에 이르렀으므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민주당 김광진·배재정·은수미·장하나·진선미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재연·이상규 의원, 정의당 김제남·박원석·정진후 의원 등 야당의원 10명이다.

김광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걸로 오늘 의원실에는 다른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항의전화가 걸려온다"며 "발의한 사람에게 항의를 하는 교인들보다 이 법을 발의하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더 많은 세상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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