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변호인 "간첩조작 사건은 박원순 제압의 일환"
[인터뷰] 김용민 변호사 "원세훈·남재준에 다 보고됐을 것…공소사실 박시장 재직 이후로 특정"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국정원의 총체적인 조작사건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1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씨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의 일환이라고 분석해 주목된다.
유우성씨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는 1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수사가 시작돼 유씨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이후, 남재준 국정원장으로 교체(지난해 3월)된 이후 (재판이 본격) 진행됐다"며 "1차적으로는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적 영달이나 승진이 기본적인 욕구였겠으나 큰 틀에서 보자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씨가 체포된 지난해 1월 10일과 기소됐던 지난해 2월 23일까지는 원세훈 국정원장 재직시절로, 국정원 댓글사건이 한참 크게 문제되고 있을 때였다"며 "탈북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을 겨냥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흠집내기성이 아니었느냐"고 분석했다. 이 같은 요인들 때문에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본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특히 유씨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은 오세훈 시장(2011년 6월) 때였으나 검찰(국정원)이 유씨의 이른바 '간첩행위'(탈북자 명단 대북 전송) 시점을 지난 2012년 7월로 주장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유씨가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기간(2011년 10월 취임)에 간첩행위를 했음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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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변 김용민 변호사(왼쪽)가 탈북자간첩사건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가운데)씨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폭로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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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유씨는 오세훈 시장 때 채용됐으나 공소사실에는 박 시장 재임 중인 2012년 7월에 유씨가 '탈북자 명단'을 북에 넘긴 간첩행위를 했다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박 시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재가 아니겠느냐"며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박 시장이 알았든 몰랐든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수사 당시 유씨가 근무했던 서울시청의 담당부서와 공무원들도 조사대상에 올랐으며, 유씨 자리는 압수수색 당하기도 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씨가 탈북자 신원정보를 북에 넘긴 것은 △지난 2011년 2월 하순 중국 길림성 연길시 PC방에 있던 동생 유가려에게 메신저로 탈북자 50여 명 제공 △2011년 5월 중순 중국의 외당숙 국상걸 집에 있는 동생 유가려에게 메신저로 70~90여 명 전달 △2012년 7월 연길시 소재 PC방에 있던 유가려에게 미리 준비해둔 약 50~60명의 탈북자 정보 제공 등이 제시돼 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 유씨는 모두 부인했고 입증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
유씨 변호인들은 1심 무죄선고 이후 국정원이 중국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무리수를 두는 과정 뿐만 아니라 수사초기부터 간첩 혐의를 적용해가는 과정까지 철저히 조작된 사건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모든 과정을 윗선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증거라고는 유씨의 여동생(유가려) 진술 외엔 없었으며, 그 진술조차도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데다 그 진술마저 고문과 폭행으로 한 허위진술이라고 폭로했다"며 "이는 이 사건 자체가 조작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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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협력자 김모씨가 지난 6일 자살을 시도한 모텔 숙소.ⓒ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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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또한 "항소심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제출한 '객관적' 증거(중국공문서)는 위조된 것으로 나왔다"며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만 봐도 완전한 간첩조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여동생의 진술과정도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된 채 이뤄졌으며, 최근 법원에선 이런 수사과정이 위법이라고 결정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그는 "이를 보면, 누구든지 간첩조작사건으로 추정이 가능하며, 고위책임자도 이런 과정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댓글 사건 터지자 마자 이를 덮고 가기 위해 기획하려 했을 것이며 국정원장에게 보고되지 않았을리 없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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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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