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기초연금 시행.. 20만원 못받는 노인 '확' 늘어
-정부, 감액대상 지난해 9월 발표 때보다 15만명 늘어난 53만명 분석-2060년엔 노인 절반 이상이 '감액대상자'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안대로 오는 7월 기초연금법이 시행돼도 53만명의 노인이 20만원을 다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되면서 감액대상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증가 속도라면 206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20만원을 다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7일 보건복지부가 김용익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7월 기초연금 감액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11.85%(53만명)로 지난해 정부의 기초연금 발표 때보다 15만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을 결정할 때 20만원이 삭감되는 인원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 9.71%(38만명)인 것으로 집계됐었다. 오는 7월 시행시점까지 18개월 사이에 2.14%포인트가 높아진 것이다. 오는 7월 기초연금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경우 65세 이상 노인 중 394만명은 20만원을 온전히 받게 된다. 하지만 53만명의 노인들은 전액을 다 받을 수 없다. 26만명의 노인들은 15~20만원을, 27만명은 10~15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돼 운영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게 돼 있다. 따라서 53만명의 감액대상자들은 과거 국민연금을 납입했기 때문에 20만원을 전액 수령하지 못하고 1~9만원 가량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된다.
문제는 감액대상자의 증가 추세가 빠르다는 것이다. 복지부 자료로 증가율을 추정해 보면 20만원을 다 받지 못하는 감액대상자는 2020년 14.68%, 2040년 30.69%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노인부양비가 80.6명으로 고령화 정도가 최고조에 이르는 2060년에는 감액대상자가 5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민연금 재분배 기능 때문에 가입자가 혜택을 보고 있어 기초연금법으로 이중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해 감액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미래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10만원, 미가입자는 20만원으로 기초연금이 양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6일 다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기간 연동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등지급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혜택을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에 있어 연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점 도출에 또 실패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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