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감선거 폐지·임명제 전환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6·4 지방선거의 '게임의 룰'을 논의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시·도 교육감 선거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교육감 선거를 폐지하고 시·도 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되 미리 시·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사무가 원활하려면 시·도 교육감과 시·도 지사간 정책적 공조가 필수인데 현행 제도는 이를 파악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여서 교육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홍문종 당 사무총장과 장윤석 박대동 성완종 이노근 이우현 의원 등 정개특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한편, 김학용 의원은 당내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됐을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벌칙을 강화하고, 당내 경선이나 정당 공천 과정의 비리로 형을 확정받은 경우 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정당공천과 관련해 금품수수 등이 금지돼 있으나 여전히 당내 경선,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아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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