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대화록 유출의혹 김무성 무혐의? "찌라시 같은 결론"

2014. 1. 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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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검찰 짜맞추기 수사․국민 눈치 보기 행태…즉각 특검해야" 반발 확산

[미디어오늘 김유리 기자] 2007년 남북회담 대화록(서해북방한계선;NLL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과 관련, 불공정 수사 논란을 빚었던 김무성․서상기․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자 9명 전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짜맞추기 면죄부 발급용'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문화일보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NLL 대화록을 불법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무성 의원 등을 조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또 서 의원과 남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절차에 따라 NLL 대화록을 공개, 열람했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이 관련자에게 면죄부를 줄 요량으로 짜맞추기 각본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국민들에게 쉬쉬하면서 눈치를 보며 발표할 시기만을 잡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상회담 대화록을 '찌라시' 수준으로 격하시켜 국격을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NLL 대화록 유출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사건으로 전원 무죄 결론이 내려진다면 국가기관이 앞장서 민주주의 뿌리부터 뒤흔드는 꼴"이라며 "검찰은 면죄부 발급용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 놓으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불법 대화록 공개 사건을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검찰의 용기가 감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찌라시'에 근거한 '찌라시' 발언에 '찌라시' 같은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모든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해 더 이상 검찰수사에 맡길 수 없음이 다시 확인됐다"며 "대선 개입과 수사 방해를 포함한 총체적 불법행위를 밝힐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오상호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은 "검찰에서 비슷한 결론을 가지고 언론에 흘린 것이 두 번째"라며 "검찰이 정확히 결론을 낸 후에 재단 입장을 밝히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김 의원은 2012년 대선 전 부산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유세 발언이 국정원의 녹취록과 거의 흡사해 불법 유출 의혹을 샀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토대로 한 보고서를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국회 국가정보위원장으로서 국정원에 NLL 대화록 열람을 요청했고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내면서 NLL 대화록을 확인했다고 밝힌바 있다. 남 원장은 서 의원의 요청에 따라 문서 등급을 낮춰 국회를 통해 NLL 대화록을 제공한 혐의다.

민주당은 김 의원 등이 NLL 대화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각각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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