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최고 세율 적용 구간 확대..새누리 "2억 초과"..민주 "1억 5천 초과"
정병화 기자 2013. 12. 30. 06:57
[뉴스투데이]
◀ANC▶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에 대해 여야가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대상이 현행 연소득 3억 원 초과에서 2억 원이나 1억이나 5000만원 초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병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현재는 연소득이 3억 원을 넘을 때만 소득세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됩니다.
지난 2011년 말 여야가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올리고, '3억 원 초과' 과표 구간을 신설한 데 따른 것입니다.
2년 만에 이 최고세율 과표 구간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이른바 '부자 증세'를 확대하는 겁니다.
다만 새누리당은 연소득 2억 원 초과, 민주당은 1억 5천만 원 초과에 적용하자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2억 원 초과로 할 경우 7만 명, 1억 5천만 원 초과로 할 경우 9만 명이 추가로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세수는 각각 천700억 원과 3천5백억 원이 늘어난다는 분석입니다.
여야는 오늘 막판 절충을 통해 이같은 세법개정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등 부동산 법안들의 처리 여부도 연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병화입니다.
(정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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