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대법에 '동성애 반대' 판결 재검토 요청

2013. 12. 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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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인도 정부가 최근 내려진 대법원의 동성애 반대 판결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원칙을 위배한다며 재검토해달라는 탄원을 냈다고 인도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인도 언론은 정부가 전날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정부 입장은 뉴델리 고등법원이 2009년 내린 동성애 지지 판결이 옳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뉴델리 고법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종교단체의 탄원과 관련해 지난 11일 동성애에 반대한다면서 동성애 합법화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의회로 넘긴 바 있다.

인도에는 영국 식민지배 시절인 1860년대 제정된 동성애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법 위반 때에는 최장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에 의한 동성애자 성관계는 거의 처벌받지 않고 있다. 다만 경찰이 이 법을 근거로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고 괴롭힌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뉴델리 고법은 동성애 지지 판결을 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동성애자와 옹호론자들은 곳곳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판결이 현실을 무시한 퇴행적인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으며 유엔도 가세했다. 인도 집권 국민회의당의 소냐 간디 총재와 일부 장관도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힌두교 등 종교단체 측은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회의당이 이끄는 정부가 대법원에 판결 재검토 탄원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낸 것을 두고 최근 델리 등 5개주 하원선거에서 제1야당 인 인도국민당(BJP)에 참패한 국민회의당이 내년 5월 총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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