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아름다운재단 '횡령 의혹' 무혐의

2013. 9. 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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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공금 횡령 혐의로 보수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름다운재단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아름다운재단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모씨와 30여개 보수단체가 박 시장 등 재단 전·현직 관계자 53명과 재단을 기부금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월 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회계전문가와 함께 재단이 제출한 비용명세 엑셀자료와 지출 증빙자료를 대조·분석한 결과 두 자료가 일치하는게 인정됐다"며 "재단 측이 회계를 조작해 공금을 횡령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등은 재단과 박 시장 등이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희망가게, 공익과 대안 등 5개 사업 관련 회계를 조작, 기부금 21억원을 가로챘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던 2011년 10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재단 측은 "투명성을 생명으로 해온 아름다운재단의 명예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무차별한 고소·고발과 의혹 제기는 한국 사회의 기부문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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