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용판 "재판 진행중..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증언시 진위 왜곡돼 재판 영향 줄 수 있다"박영선 "위증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질타
【서울=뉴시스】이국현 박성완 기자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헌법과 법률에 주어져 있는 기본권 방어권에 따라 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명서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특위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조사와 동시에 증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증인의 증언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경우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증언감정법 3조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과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다. 위원들이 너그러히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하지만 질의의 성격에 따라서 대답해야 할 것 성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위 신기남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때에는 나중에는 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증인 선서 거부는 중대한 사태로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답변한다는 것은 위증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격앙했다.
그는 이어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 대책을 논의해 주고,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 자체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이다. 떳떳하면 왜 선서를 거부하느냐"며 "아마 국회사상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와서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128조에 따라 선서거부를 할 수 있다"며 "국회 회의록을 다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최근 17대 국회 이후 출석한 증인이 선서 거부를 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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