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찰, 윤창중 체포영장 발부받았다
워싱턴DC 경찰이 지난주 미 법원으로부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중앙선데이가 21일 보도했다. 윤 전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기간에 주미 한국대사관의 여성 인턴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워싱턴DC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국내외 소식통은 윤 전 대변인 체포영장 발부 혐의는 경범죄(misdemeanor)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징역 1년형 이상)에 해당되는 중범죄(felony)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징역 1년형 미만의 경범죄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의자가 응하지 않으면 강제소환할 수 없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 사법당국에서 수사 협조를 요청해올 경우 정부는 적극 협력할 것이나, 범죄인 인도조약에 해당되는 중범죄로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영장 발부만으론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법적으로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변인은 호텔 바에서 여성 인턴의 신체를 더듬는 1차 추행을 하고 자신의 호텔 방에서 알몸 혹은 속옷 차림으로 인턴을 맞은 2차 추행을 했다. 일각에서는 2차 추행이 강간 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의 혐의가 중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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