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두환 추징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강세훈 2013. 6. 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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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국현 박대로 강세훈 기자 =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시효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233명 가운데 22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과 이종진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새누리당 심학봉·무소속 문대성 의원 등 4명은 기권했다.

이종진 의원은 조작 실수로 잘못 눌렀다고 해명했으며, 신성범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과징금 추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감정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생각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면서 오는 10월 만료 예정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는 2020년 10월로 7년 더 연장됐다.

또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불법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미납자에 대한 추징 판결을 근거로 3자 명의의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수의 법률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벤처투자자금 순환을 위해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또한 고카페인 음료를 학교에서 판매할 수 없게 하고 어린이의 눈에 쉽게 보이도록 적색으로 고카페인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 사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해상 뺑소니 사범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택시 운전석과 보조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무원 휴직 사유에 조부모와 손자녀 간호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해외에 진출했다 국내로 복귀한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등 혜택을 주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이밖에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국회는 이날 이들 법안과 결의안을 포함해 총 60여건을 의결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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