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 임의대로 뉴스편집 못한다
이만우 "포털, 자의적인 '제목 수정' 안돼"…신문법 일부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서상준 기자 =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자의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른바 '뉴스편집 금지' 법안이 1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포털사이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서 뉴스편집을 금지하고, 자의적인 뉴스편집 실태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언론사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포털 사업자에게 해당 언론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포털사이트의 경우 자의적인 뉴스편집으로 경제위기를 조장하고 정치편향성을 드러내는 등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 포털사이트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편집을 금지함으로써 자의적인 뉴스편집 실태를 방지하고, 뉴스편집권을 언론사들에게 돌려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유사한 움직임은 여러차례 있어왔다. 신문협회는 지난해 말 포털이 뉴스의 단순 중개를 넘어 유사언론 행위를 하면서 언론사 저작권과 편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언론사의 저작권과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포털이 기사 원문을 변형할 수 없도록 하고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사 보존 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도록 했다. 또 기사 등을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직접 연결해주는 '아웃 링크'를 사용할 때에는 언론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포털이 뉴스의 불법적인 복제와 배포 행위를 방조하고 뉴스의 단순 중개를 넘어 유사언론 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포털사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소위 포털사들이 '제목 장사'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만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은희, 민현주, 이재오, 이한성, 정우택,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홍종학 의원(가나다순)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ss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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