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朴, '조웅 동영상' 삭제요청..'급행' 심의

이대희 2013. 2.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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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이대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일명 '조웅 목사 동영상'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하루 만인 21일 심의결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야당 추천 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이례적인 급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하는 소동을 빚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처리가 아무리 빨라도 1주일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신고 뒤 단 하루만에 처리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1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올라온 안건은 인터넷에 유포된 조웅 목사 폭로 동영상 79건과 관련해 박근혜 당선인의 명예훼손 권리 침해 신고였다.

문제는 이 안건이 회의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접수된 신고였고, 위원회 의원들에게 불과 회의 2~3시간 전에 안건이 공개됐다는 사실이다.

통신심의소위 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이례적인 상정을 거부했으나 다른 의원들에 의해 강행되자 회의에서 퇴장했다.

이날 회의는 박 교수가 퇴장한 뒤 결국 비공개로 열렸고, 안건의 심의 내용과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박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신고 뒤 안건으로 올라오기까지는 1~2주 가량 걸린다"면서 "신고 접수 뒤 하루 만에 안건이 올라오는 경험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 "보통 안건은 의원들의 검토를 위해 회의 하루 이틀 전에는 공개한다"면서 "하지만 박 당선인의 안건은 불과 회의 2~3시간 전에 의원들에게 통보됐다"고 전했다.

이어 "회의 도중 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해당 안건은 당선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 접수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취임식을 앞두고 당선인 주변 정리를 하는 모양새"라면서 "이런 방식으로 심의가 되면 위원회의 독립성이 너무나도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심의 규정 제3조에 신속성의 원칙이 있어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면서 "공개로 회의가 열리면 또 다시 침해가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만약 명예훼손 권리 침해가 인정될 경우 해외 서버와 국내사업자에게 시정요구가 전달돼 해당 게시물은 삭제 처리된다.2vs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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