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 특구' 허태열 황당 발언 2탄 "여자가 농사짓는 것 봤나"

2013. 2. 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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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부인 농지법 위반 지적받자

"땅값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

97년 파주에 논 4000㎡ 매입2005년 방송사 보도로 드러나"여자가 농사 짓는 것 봤냐"인터뷰서 법위반 사실상 시인신도시 개발 기대감 일던 시기땅값 8배 뛰어 투기목적 의혹도

지역감정 조장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허태열(69)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가 부인의 농지법 위반 사실과 관련해 "여자가 팔 걷어붙이고 농사짓는 것 봤냐. 겸사겸사 농사짓고 땅값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지탄을 받고 있다. 허 내정자의 부인은 특별한 연고가 없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했고, 매입 이후 15년 동안 땅값이 8배 이상 올랐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도 뒤따르고 있다.

허 내정자는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3월 재산공개를 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3억5699만원의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1295번지(1959㎡)와 1296번지(1964㎡)의 논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허 내정자의 부인은 1997년 8월 이 논을 매입하면서 '농사경력 1년, 선진 영농 매진'이라는 영농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매입 이후 지금까지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 내정자가 땅을 매입하던 1997년 당시 농지법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의 농지 소유를 금지했다. 농지법 시행령은 "도시인이 농지를 소유할 경우 매년 90일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고, 위탁 영농일 경우라도 30일 이상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직접 경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 내정자 부인의 농지법 위반 사실은 앞서 2005년 10월 <한국방송>(KBS)이 국회의원·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검증하는 탐사 프로그램에서 밝혀내 세상에 알려졌다. 17대 국회의원이었던 허 내정자는 당시 <한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람을 사서 농사를 짓고 있다. 여자가 경운기를 몰거나 팔 걷어붙이고 농사짓는 것 봤냐"며 농지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겸사겸사 농사 짓고 전원생활할 생각이지만 땅값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 이것이 일반국민 상식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능안리 일대는 인근 운정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땅값이 상승하던 시기여서 연고도 없는 허 내정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는 1997년 1㎡당 1만1200원에서 2012년 9만5000원으로 8배 넘게 급등했다.

이에 대해 허 내정자 쪽은 19일 "실제 경작을 목적으로 매입해 몇달 농사를 직접 짓다가 다른 사람에게 맡겼고, 이후 농지은행에 위탁했다"고 해명했다.

박현철 엄지원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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