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집행유예 확정, 의원직 상실..'안기부X파일' 뭐길래

2013. 2. 14. 15:3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삼성그룹의 불법자금 제공 의혹을 폭로한 '안기부 X파일 사건' 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노회찬 대표는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로 불린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으며, 안 전 검사장의 고소로 기소됐다.

한편 '안기부 X파일' 사건은 지난 1997년 당시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이 이회창 대선 후보와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대화 내용을 당시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도청조직 미림팀이 도청한 사건이다.

(사진 = 진보정의당 홈페이지)

( www.SBSCNBC.co.kr )

☞ SBS 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