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에서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네이버, 다음 등 검색엔진을 통해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개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삭제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ㆍ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온라인서비스 업체에 자신의 저작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업체는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삭제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이 의원은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무차별적 신상 털기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지만 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법적 근거는 미미하다"며 "자신이 쓴 저작물을 자신이 삭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글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에 기반한다"며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만을 삭제요청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도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abbie@yna.co.kr
☞ 北 黨 정치국회의 개최…"장거리 로켓 계속 발사"(종합)
☞ < 설 연휴 박스오피스 '7번방' 1위..700만 관객 >
☞ < 긴급 > 한미, 대북정보감시태세 '워치콘' 격상
☞ WBC 야구대표팀, 대만 전지훈련 출국
☞ 北 인공지진 규모 5.1…진앙 함북 길주군(속보)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피싱 당해서…" 책 빌리는 노인들 노후 자금 뜯은 도서관 사서 | 연합뉴스
- 3천원짜리 군용고추장 지인에게 준 해병 중령…징계 취소 | 연합뉴스
- 악어와 맨주먹 사투로 자매 구한 英여성 '용감한 시민상' | 연합뉴스
- 35년 교직 마치고 별이 된 故이영주 교감…"선생님, 그립습니다" | 연합뉴스
- 김호중, 심야 뺑소니 입건…운전자 바꿔치기·음주여부 조사(종합2보) | 연합뉴스
- [OK!제보] 유명 햄버거에 비닐장갑…증거 회수한 후엔 '오리발' | 연합뉴스
-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투약 20대에 징역 4년 선고 | 연합뉴스
- 차로 들이받고 때리고…데이트 폭력 20대男 항소심도 실형 | 연합뉴스
- "5·18 왜곡 게임으로 돈까지 벌어"…강경 대응에도 재생산 | 연합뉴스
- 오타니 前통역사, 법원서 사기 혐의 부인…"형식적 절차"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