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특진·간병·상급병실료 제외

강병한·김재중 기자 2013. 2. 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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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약한 적 없어".. 복지 후퇴 논란 더 커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논란이 일고 있는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혈관·희귀난치성 질환)의 총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 범위를 놓고 "선택진료비(특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약의 취지는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질병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는 데 있으며,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이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박근혜) 당선인도 (대선 기간) 보도자료와 언론 답변 등을 통해 이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따라서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을 수정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초 3대 비급여 항목의 전액 국가부담이란 대선 공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4대 중증질환: 비급여진료비 포함 총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100% 급여 추진'이라고 약속해 전액 국가부담으로 받아들여졌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10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도 "한번 병에 걸리면 가계가 휘청거리는 암, 중풍 등 4대 중증질환은 100%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의료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급여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어 국가 전액 부담의 범위와 그에 따른 소요재원을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하지만 인수위가 3대 비급여 항목 제외 방침을 밝히자 말바꾸기와 복지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5~10%에 불과한 반면 진료비 대부분이 비급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선택진료비(26.1%), 상급병실료(11.7%), 초음파 검사비(11%) 순이었다. 이 때문에 3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면 박 당선인의 대표 복지공약이 '속빈 강정'이 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를 보장성 계획에서 제외한다면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거짓으로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이럴 경우) 항암치료제 몇 개를 보험료로 더 보장해 주는 단편적인 방안에 그칠 뿐이고 공약이랄 것도 없다"고 밝혔다.

<강병한·김재중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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