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동흡, 직권상정해서라도 국회표결해야"

지희원 2013. 2. 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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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 김현정의 뉴스쇼 >

- 일방적 퍼붓기 공세 청문회 개선해야- 증거없이 의혹제기식 부풀리기 안돼- 신상은 비공개, 비전검증은 공개로- 과거 관행을 현 잣대로 재단은 문제- 위장전입 여부 업무능력과 상관없어

■ 방송 : FM 98.1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인사청문회 과정이 털기식으로 간다면 누가 나서겠는가? 좋은 인재들이 인사청문회가 두려워서 공직을 맡지 않을까 걱정이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인이 한 말입니다 박 당선인의 말이 나온 후에 새누리당에서는 실제로 인사청문회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는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설치도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여야 각 당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여당측 간사를 맡은 분입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이동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보고서 채택이 무산이 됐고요.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청문회 열리기 전에 사퇴하고. 이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권성동 > 우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박근혜 정부의 힘찬 출발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예비 정부의 사실상 첫 번째, 또 두 번째 인사가 국회 청문과정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이 된 지 만 3년이 조금 지나서 한 10번 정도 인사청문회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 능력, 비전을 살펴보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신상문제, 특히 도덕성 문제를 주로 들여다보는 자리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성이나 신상문제에 대해서 국회 나름의 확고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당시 정치상황에 따라서, 또 일방적, 공세적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과장적 허위사실을 갖고 공격하는 측면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뜻이 있는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다.

또 좀 더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는 지금같이 의원들이 10분씩 질문시간에 9분 50초를 갖고 일방적으로 공세를 펴고, 답변시간을 아예 주지 않거나 또 한 10초 주거나. 아니면 제대로 해명을 하려고 하면 답변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제도는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저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그 말씀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얘기한 마치 '도살장 같다'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거군요? 그 분위기 말입니다.

◆ 권성동 > 그런 측면이 지금 많이 부각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그런데 신상털기, 도덕성 이런 것들의 기준이 지금 너무 오락가락하고 있고, 인재가 나서지 않을 만큼 지금 과하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이번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라든지, 이동흡 후보자의 경우에도 그게 성립이 돼야 할텐데요. 그런데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아들 2명의 병역 의혹이라든지 부동산투기 의혹. 그러니까 몇건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사들였고, 어떤 곳은 계약한 며칠 후 그 자리에 법원이 들어선다는 공고 났다더라...,이런 것들이요. 또한 이동흡 후보자 같은 경우도 특정업무경비로 개인적인 금융투자하고, 위장전입, 증여세탈루. 이런 것들이 과연 과한 신상털기였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성동 > 뭐 그렇게 꼭..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인사청문회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제가 있는 후보자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갖고서 현재의 기조를 갖고. 과거의 30년 전, 40년 전 그러한 관행에 대해서 그 당시 기준으로 봐서는 이것이 양해가 됐던 부분이 지금 30, 40년 후에는 엄격한 도덕성의 기준도 우리 사회의 발전된 인권의식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자에 대한 요구하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을 갖고 과거 3, 40년 전의 일을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그래서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이제 국회 내부에서 정해서. 예컨대 자녀 교육문제의 위장전입 부분은 우리가 언제 때까지는 이거 허용하자, 양해를 하자. 그리고 부동산투기 목적은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현정 > 박근혜 당선인도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전의 관행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요즘 식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인재들이 많이 못 들어온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거군요?

◆ 권성동 > 그렇습니다.

◇ 김현정 >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도 그런 관행. 부동산투기라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게 관행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또 소신껏 열심히 산 공무원들도 계시잖아요?

◆ 권성동 > 아주 드물죠. (웃음)

◇ 김현정 > 아, 드뭅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다들 그렇게 한 관행이다?

◆ 권성동 > 네.

◇ 김현정 >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되고 안 되고를 이렇게 판가름해야 된다, 이런 말씀?

◆ 권성동 >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청문회 과정을 하루 종일 지켜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핏얼핏 뉴스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잠시 TV를 틀어서 한 길어봐야 30분 정도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문제는 청문회라는 것이 후보자한테 충분한 해명의 기회, 자기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요. 지금 제도로 봐서는 야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기가 이것이 의혹이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혼자 일방식의 주장을 퍼붓고, 답변할 기회를 안 줘요.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 문제가 많구나.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자료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청문회 운영에 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이걸 좀 변경하자고 여야 정치권에 제의를 했고요. 또 개정안까지도 제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문제를 비공개로 하고요. 나머지 자질검증, 비전문제는 공개적으로 해서 미국과 같은 청문회 제도를 만드는 것이 후보자 본인의 어떤 인격권 보호, 명예 보호에도 좋고요. 또 좀 더 깊이 있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이원화해야 한다. 즉 인사청문회를 하긴 하되 신상과 관련된 부분,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검증을 하고 업무능력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로 하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 권성동 >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린다면 특히 부인이나 후보자 본인의 공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사생활이 노출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 후보자 부인이라도 자녀 문제가 아주 명확한 팩트나 아니면 증거가 없이 의혹제기식으로 막 부풀려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 김현정 > 그런데 그 의혹제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사실인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 권성동 > 물론.. 그런데 그게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 김현정 > 그러면 이번에도 위장전입 얘기, 증여세탈루 얘기 나왔는데 결국 맞는 걸로...

◆ 권성동 > 김용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동흡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셋째 딸이 삼성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 취업특혜 의혹 말씀하시는 거군요?

◆ 권성동 > 네. 그런데 무조건 아버지가 재판관이고, 딸이 우리나라 최고 재벌회사 삼성에 들어갔다. 그래서 아버지 영향력으로 여기에 들어갔다,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나 팩트는 없었거든요.

◇ 김현정 >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딸이 경력직 모집요강조건에 딱 취합하지 않은데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해서 의혹을 살 만한 정황자체는 됐었던 것 같은데요?

◆ 권성동 > 그런데 삼성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 셋째 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가 물론 고위공직자가 되려고 했으니까 감수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정당하게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내 실력으로 입사를 했고, 지금도 근무를 잘하고 있고, 주변에서 능력이 있다고 평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의혹제기를 해서.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확한 증거 제시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셋째 딸은 회사 다니면서 동료들이 자기를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 김현정 > 가족들의 피해가 너무 심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권성동 >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은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 그 도덕성이라는 부분하고 업무능력이라는 부분. 그거 좀 애매하지는 않나요. 어디까지를 그럼 비공개로 하고, 어디까지를 공개할 건가. 그 기준은 어떻게 삼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의 위장전입이라는 건 자녀의 판단이 아니라 이것은 후보자의 판단이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 권성동 >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의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을 한 주체는 후보자 본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능력이나 자질하고 관계없이 도덕성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공개로 충분히 할 수 있고.

◇ 김현정 > 그건 비공개다?

◆ 권성동 > 네, 법에서 정해놓으면 되는 거죠.

◇ 김현정 > 그렇지만 그 도덕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능력하고 완전히 갈라질 수가 있을까요? 도덕성이라는 부분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 권성동 > 업무를 얼마나 잘하고 조직을 얼마나 잘 이끌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능력인 것이고요. 그 위장전입하고 이런 부분은 본인의 능력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웃음) 그거야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 그건 보는 사람마다 입장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 권성동 >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김현정 >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도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자질에 있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 권성동 > 물론 고위공직자가 도덕성을 갖추지 않으면 큰 문제죠, 그렇죠? 자질, 능력에 못지않게 도덕성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그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 지금 국회의 수준이 명확한 증거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현정 > 그런데 예전에 새누리당도 참 철저하게 검증했던 거 기억나는데요.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그때에 대해서는 어떻게....(웃음)

◆ 권성동 > 물론 해야죠. 하지 말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긴 하되, 그 부분은 명확한 증거를 갖고 하고. 또 무분별한 정치공세라든가 일방적인 공세를 펴선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 김현정 > 청문회 제도개선 전에 검증부터 제대로 하는 게 먼저다. 검증 제도를 우선 단단히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성동 >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선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거나 또 인사청문 요청을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검증을 한 후에 문제 없는 인사를 국회에 추천하거나 임명동의안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 김현정 > 이번에는 좀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성동 > 김용준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간과됐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권성동 의원,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간사 만나고 있습니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는 지금 거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국회에서 무산이 됐는데. 어제 본인이 자진사퇴 안 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 권성동 > 글쎄요. 저도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그분을 뵙거나, 또 그분하고 통화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 입장은 인사청문특위 간사로서 인사청문회가 마쳤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300명 의원의 표결을 통해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

◆ 권성동 > 국회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 김현정 > 그 말씀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 권성동 > 네. 규정이 돼 있고. 직권상정을 하든, 아니면 지금이라도 여야가 만나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을 하든.

◇ 김현정 > 다시 채택하든?

◆ 권성동 > 네, 저는 국회법의 절차가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국회가 법을 지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봐도 됩니까?

◆ 권성동 > 글쎄요. 저 혼자 개인적인 견해지. 그게 새누리당의 전체적인 입장, 저는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 김현정 > 전반적으로는 새누리당의 청문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세요?

◆ 권성동 > 왜냐하면 지금까지 71번의 국회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4번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그 자진사퇴한 경우를 뺀 67번의 경우에는 모든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요. 그리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인준여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67번 중에 67번 표결을 해서 63번을 통과, 4번은 부결이 됐습니다.

◇ 김현정 > 표결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입장까지 오늘 듣기로 하죠. 권성동 의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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