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형태, 항소심도 징역형
2013. 1. 21. 16:46
[헤럴드생생뉴스]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태(59·포항 남,울릉)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이 구형됐다.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형태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 의원이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 기간 전화홍보원 10명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0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김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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