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측 "이동흡과 청문회 사전 조율했다" 시인

2013. 1. 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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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문건공개 "인사청문회 무력화 시도" 새누리 "참고자료 받은 것은 있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에 질문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새누리당 측은 관례적으로 청문회 전에 후보자측과 주고받는 참고자료는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이 후보자측의 '참고인후보자질문사항(새누리당송부용)'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문건은 이동흡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두고 재판관 재직시 결정한 판결로 인해 자질 논란에 휩싸이자, 청문회 '예상질문'을 새누리당에 전달해 사전 조율을 시도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참고인·후보자 질문사항'이라는 제목의 A4용지 8장 분량의 문건에는 △헌법재판소의 기능 및 소장의 자질 △정치적 사건 △표현의 자유 보장 △친일 관련 사건 △기타 등 그동안 비판을 받아온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 의견(결정)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묻는 질의사항 41건으로 구성돼 있다. 이 문건에는 후보자를 포함해 참고인에 대한 질문까지 정리돼 있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일부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이 문건에는 "36. 후보자는 그래서 문제된 이른바 친일파의 경우에도,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중의 선산 등의 경우 등 친일 대가로 취득하지 않은 재산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에 불과하지,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 환수에 반대한 것은 아니지요?(후보자 질문용)"이라고 적혀있다.

인터넷 실명제 관련 의견에 대해서는 "31. 후보자는 인터넷상 후보자의 재력 등에 의해 왜곡이 발생해 선거의 공정을 해칠 것을 우려한 것이지요?…(후보자 질문용)"라고 새누리당 의원이 이 후보자에 질문한 것으로 문건에 씌어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CBS노컷뉴스

야간집회 위헌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의원이 "17.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 달성하려는 공익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수 국민의 권리와 이익으로서 헌법에 의해 보장돼야 하는 헌법적 가치가 아닌가요?"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돼 있다.

BBK 특검법에 낸 의견과 관련해 새누리당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15. 'BBK 특검법'은 다수당인 여당이 야당의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맡기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발의한 것인데, 이는 다수당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제정한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의하도록 문건에 나와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런 파렴치한 행위는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만든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 후보자가 이러한 문건을 만들고 여당에 조율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직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문건이 새누리당 쪽에 이미 건네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측은 청문회 전에 후보자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참고자료는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실 권통일 보좌관은 18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관례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사전에 회의를 하고 한다. 민주당도 여당했을 때 다 했을 것이다. 이 후보자한테서 참고자료로 받은 것은 있다.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안하면 바보 아니겠느냐"며 "청문회 할 때 마다 하는 일반적인 관례. 당연히 후보자측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라고 밝혔다.

권 보좌관은 그러나 서 의원이 공개한 문건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서 의원이 어떤 것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청문회가 어차피 21~22일 예정돼 있으니 거기서 소명하고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의 답변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김정원 헌재 선임부장연구관은 전화통화 시도와 문자메시지 전달 등을 했는데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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