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4대 중증질환 보장대상서 간병비 제외

2013. 1. 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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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도 제외 가닥

상급병실료ㆍ선택진료비도 제외 가닥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의 국가 부담 대상에서 간병비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약은 암ㆍ뇌혈관ㆍ심혈관ㆍ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고, 현재 75% 수준인 보장률을 올해 85%를 시작으로 2016년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TV토론회에서 간병비가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비급여 항목인 4인실 이상 상급 병실료나 선택진료비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표적항암치료나 각종 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부담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대선 단계에서 4대 중증질환 100% 건보 보장 공약을 실행하는 데 연간 1조5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지만 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최소 2조~3조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대 중증질환에 간병비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를 포함하고 진료비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2014~2017년 4년 간 22조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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