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측, 권영길 대변인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

입력 2012. 12. 10. 15:35 수정 2012. 12. 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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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 후보 측이 무소속 권영길 후보 측 이 모 대변인을 1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경남지사 보궐선거 본선에서 상대 후보 측을 고발한 사례로는 처음이다.

홍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이 대변인은 지난 9일 권 후보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논평에서 '홍 후보가 향응제공으로 또 다시 구태정치를 반복한 데 대해…'라고 표현, 마치 홍 후보가 직접 향응을 제공한 것처럼 유권자들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 측은 이어 홍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마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될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이 논평이 권 후보 홈페이지에서 40회 안팎의 조회에 그친 다른 게시물과 달리 5천 회 이상 조회된 것으로 볼 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동, 광범위한 유포를 의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권 후보 측은 대변인 논평에서 "홍 후보 측이 지난 8일 하동군 진교면 모 횟집에서 5∼6명을 모아놓고 향응을 제공했다"며 "횟집 사장도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어 "15대 총선에서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는 홍 후보가 향응제공으로 다시 구태정치를 반복한 데 대해 도민에게 사죄하고 후보를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 이병하 후보 측도 성명을 내 "홍 후보의 지역연락소장이 지인을 모아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최후의 책임자인 홍 후보는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 선관위는 이에 대해 "하동 선관위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b94051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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