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출연자격 논란..지지율 1% 미만 후보가 토론시간 1/3 차지

입력 2012. 12. 4. 17:27 수정 2012. 12. 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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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 기준 따라 참여..美선 지지율 15% 돼야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TV토론 참여가 정당한가를 놓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다.

이정희 후보 지지율이 1%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강지원 후보에게도 뒤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후보가 4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나란히 TV토론을 펼치게 된 이유는 현행 공직선거법 선거방송 관련규정(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때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는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후보자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후보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의원 6명을 보유한 통합진보당의 이 후보는 첫 번째 조항에 따라 TV토론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의 TV토론 참여를 보는 여론의 시선은 차갑다. 지지율 1%도 안 되는 후보가 토론회 시간 중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은 대표성을 과대 반영한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되레 방해한다는 게 그 이유다. 여론조사에서도 보듯 박ㆍ문 두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98%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후보의 토론 참여는 토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군소정당의 후보를 참여시킴으로써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후보 지지율이 15%가 넘을 경우에만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2년 무소속 로스 페로 후보가 의회 의석이 한 석도 없으면서 조지 H W 부시 대통령과 빌 클린턴 후보와 함께 3자 토론을 펼쳤던 것도 그가 15%가 넘는 지지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국회 의석 수라는 명분을 따지지 않고, 유권자들이 듣고 싶은 후보들을 불러서 국민이 지도자를 선택하게 한다는 실용적인 사고가 배어 있는 규정이다.

[장광익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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