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륙붕,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 정부, 경계문서 연내 유엔 제출

2012. 11. 2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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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해양주권 침해" 반발

[서울신문]정부가 오키나와 해구 인근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한 우리의 공식 입장을 담은 정식 문서를 유엔에 제출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2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차관회의에 대륙붕 경계에 대한 정식 문서 제출 방침을 보고했으며 이번 주 국무회의 보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연내에는 이 문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 정보를 유엔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차관회의에 보고한 대륙붕 경계 정식 문서는 2009년 5월 12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한 예비정보 문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시 우리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 내 수역까지를 우리 측 대륙붕으로 규정했으며 면적은 총 1만 9000㎢에 달한다. 정부는 특히 3년 전 같은 날 예비문서를 제출한 중국과 긴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은 자국의 해양 권익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CLCS는 대륙붕 경계 주장의 타당성 여부만 판단할 뿐"이라면서 "실제 대륙붕 경계는 해당 국가 간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향후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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