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분실, "보상금 주면 돌려주겠다"고 할 경우에는?

홍재의 기자 2012. 11. 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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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에 따라 보상금 주는 것 맞아, 그러나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경찰에 고소도 가능

[머니투데이 홍재의기자][유실물법에 따라 보상금 주는 것 맞아, 그러나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경찰에 고소도 가능]

# 회사원 박모 씨(27)는 최근 2년 정도 사용한 스마트폰을 지하철에 두고 내렸다. 이를 한 시민이 주웠고 박 씨는 스마트폰을 돌려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습득자는 보상금 10만 원을 요구했다. 새 기기를 곧 구입하려고 했던 박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스마트폰 안에 저장된 각종 자료와 연락처가 아까워 울며 겨자 먹기로 10만 원을 주고 스마트폰을 돌려받았다.

# 23일, 트위터에는 스마트폰 분실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다. 한 트위터리안(@kitx***)은 "잃어버린 남의 휴대폰을 주워서 주인한테 '돈을 주면 돌려주겠다'고 하는 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스마트폰 3000만 시대. 매년 분실되는 휴대폰은 100만 여대에 이른다. 기기 값이 100만 원에 달해 분실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통신 3사에 접수된 분신실고는 262만 5000건이며, 실제 분실로 이어진 '순 분실 건수'는 101만 건에 달한다.

올해에는 7월까지 63만 9000대의 '순 분실 건수'를 기록해 2011년 대비 약 15%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보통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습득자가 전원을 꺼버리고 잠적하기 마련. 습득자가 나타나 전화를 받으면 다행이지만 이 때 보상금을 요구할 경우 난감하다. 습득자에게 보상금은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이고, 습득자가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관계자는 "유실물법에 의해 근거가 있다"며 "정당한 요구다. 습득자가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답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에 관해서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당한 권리이므로 스마트폰 주인은 무조건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까?

경찰청 대변인실 온라인소통계 박정대 경사(@jdae8776)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였다. 그는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답했다.

박 경사는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주인이 신고를 하면 경찰이 습득자와 중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중재가 되지 않고 돌려줄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처벌도 가능하다"면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나서 스마트폰을 돌려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습득자의 경우에는 유실물법에 근거해 민사소송을 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0만 원 정도의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 보상금이 최대 20만 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관계자는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 청구 민사소송을 하면 되지만 항변 방법에 따라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 된다"며 "현실적으로 소장을 접수하려면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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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재의기자 h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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